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두 회사와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총 1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철강제품 유통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는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다. 이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억여 원, 165억여 원의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됐다. 또한 협력업체가 관계기업에 지급할 채무에 대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26억여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창에 8억15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제재가 가해졌다.
㈜더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3억여 원, 21억여 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는 대가 회수 가능성과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특히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더테크놀로지에 2억89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검찰 통보, 과태료 4800만 원 등이 추가로 부과됐다.
한편 ㈜한창 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 원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억8980만 원,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6일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