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연락이나 직장 방문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수술·입원·장례 등) 발생 시 추심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도 수탁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원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 보호 의무를 면할 수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했다.

이로 인해 연체채권이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로, 다시 매입 채권 추심 업체로 반복적으로 팔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강도의 추심에 시달리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의 추심 현황, 추심 위탁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둘째, 채권 매각 계약서에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 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 조건을 위반하면 원금융회사는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체 채무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업계와 협의해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된다. 장기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채권이 매각되면 채무자의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효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 11일 사전 예고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손실)으로 인정해 줘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시효를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시효를 연장하더라도 3년 경과 시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신설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0일간의 사전 예고 기간(6월 18일~7월 8일)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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