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식품 명인을 꿈꾸는 전수자들이 더 빠르게 명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6일 워크숍을 열고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명인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운영돼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며, 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전수자를 위한 '명인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그동안 식품명인은 연 1회(5월 공고, 12월 지정)만 선정됐으며,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을 포함해 전체 지정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수자의 경우 이미 기능을 전수받고 있어 별도의 발굴 단계가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승계 사유(명인 활동 곤란, 지정 해제 요청 등)가 발생하면 전수자가 직접 신청하고 시도·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명인 기업의 승계가 신속히 이뤄져 경영 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문·체험이 가능한 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올해 9월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현장 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