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빙과류 6개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빙슈 턴앤업 밀크',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 '빙슈 턴앤업 초코' 등 총 6개 제품이다. 모든 제품의 식품유형은 빙과이며, 내용량은 240ml로 동일하다. 제조일자는 모두 미표시된 상태로 유통됐다.
각 제품의 실제 제조일자와 생산량을 살펴보면, '빙슈 턴앤업 딸기'는 2024년 7월 29일에 제조됐으며 생산량은 730kg(3,042개)이다. '빙슈 턴앤업 망고맛'은 2024년 6월 27일에 제조돼 1,624kg(6,768개)가 생산됐다. '빙슈 턴앤업 멜론맛'은 2024년 7월 29일에 제조됐으며 생산량은 981kg(4,086개)이다. '빙슈 턴앤업 밀크'는 2024년 7월 22일 제조로 가장 많은 3,845kg(16,020개)가 생산됐다.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은 2024년 6월 27일에 130kg(540개), '빙슈 턴앤업 초코'는 2024년 7월 11일에 1,382kg(5,760개)가 각각 생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일자는 식품 표시사항 중 하나로, 소비자가 제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이번 사례는 식품안전 관리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식품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제조업체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