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담합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상한이 완전히 폐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크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고, 과징금이 증가할수록 지급 요율도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만약 신고자가 최상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30억 원이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의 상향입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분할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 지급 기본액(150만 원~1,000만 원)에 포상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사항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조건의 유·불리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지원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데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외에 '지원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도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활동에 대한 포상율 상향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이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최대 3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되, 신고 유인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만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산식과 표로 명확히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도 누군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겨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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