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도모하고,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협회의 지도·단속 권한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협회 법정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단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협회의 권한이 비대해져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단속 권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통과됐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기조 아래 공인중개사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지방정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법정 단체화 후속 조치로 정관 수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단속권이 제외됨에 따라 시장 질서 확립에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접근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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