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쓰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그동안 시행 횟수나 적응증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표준화와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치료 횟수 제한이다. 같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총 12회를 넘길 수 없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치료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적응증은 7가지로 한정된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다. 이 외의 질환에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치료가 금기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했다.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급성 골절이나 건 파열 환자, 18세 미만 성장판 부근 병변 등이 해당한다. 또한 골절 불유합, 심혈관 질환, 오십견, 무혈성 괴사 등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지 않는 경우다.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을 모두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시 활용할 방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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