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과거 실제로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 주체와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0년 12월 해당 아파트에서는 차량이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앞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낭비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가 단순한 주차 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 주민 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리 주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적용상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이 주차장 질서 확립과 국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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