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처벌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포상금 제도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예: 과징금 최대 30% 이내)를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아예 폐지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에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이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경우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상한은 영업정지 1년 이내,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하도급 참여제한 2년 이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랐다.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이 25억원인 공사를 1인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약 2억4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일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 위반 유형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최대 1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