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수용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문서 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이다. 이들 문서에는 피해보상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간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 사항,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추가 결정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6월 2일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정은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5월 22일 해당 목록을 제공한 바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 역시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며 관련 소송을 모두 종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투명한 기록 관리와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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