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운영에 필요한 의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만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도입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MRI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인력 기준 완화로 인해 영상 검사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 검사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영상검사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해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MRI 운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비 노후도와 검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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