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과 검거가 까다로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각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며, 실제로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3월 23일~4월 1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은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영리 목적으로 8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약 10억 원(2억 3천만 원 압수)을 취한 피의자 2명(구속)이 있다. 또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다수 게시·유포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구속 1명),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 3명(모두 구속), 학생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을 말레이시아에서 국제공조로 검거(구속)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됐다. 단속기간 중 위장수사는 377건 실시(전년 대비 246% 증가)돼 181명(구속 17명)이 검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도 37,687건(전년 대비 49% 증가)으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아동성착취물 공조를 넘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최초의 연방법으로,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형사 처벌 규정과 함께 영상물 신고·삭제 절차를 제도화하고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개정·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 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유통방지 의무 조치가 부과됐다. CDN은 원본 데이터를 전 세계 분산 서버에 복제·저장해 이용자 요청 시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이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법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식별·접근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게재자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로써 성착취 영상물이 더 실효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2024년 10월 1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제작 목적 요건 완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등)되고, 경찰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 963명 검거·59명 구속, 단속 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221%, 검거 인원 260% 상승)을 통해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허위영상물 성범죄가 단순 영상 합성을 넘어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거나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 체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과 청소년을 겨냥한 짧은 영상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했으며, 하반기 단속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단속 기간에도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SNS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제공조와 법적 규제를 적극 활용해 성착취물 유통망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