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의 피해등급을 확정했다. 특히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이 포함되면서 피해 구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누계)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등 다양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는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부담액을 지원하며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포함된다.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해 간병등급에 따라 하루 4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 인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최대 2억 4,188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특별장의비는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로 약 377만 원이 지급되며, 구제급여조정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 밖에도 진찰·검사비와 긴급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면, 총 신청자는 8,086명이며 이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37명이다.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이며, 지원액은 총 2,16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 종류별로는 요양급여가 3,621명에게 241억 5,700만 원, 요양생활수당이 1,606명에게 783억 2,200만 원, 장해급여가 203명에게 44억 5,1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나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1833-90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