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안전요원 배치 시기가 빨라진다. 기존에는 성수기 휴가철에 맞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했지만, 올해는 6월 12일부터 주말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됐다. 성수기 휴가철을 앞두고는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180명 이상 추가 확보해 총 2,800여 명을 평일에도 전수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개소에서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층(평균 81%)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6~9월에는 다슬기 채취 사고로 1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13명에 달한다. 다슬기 상습 채취 지역은 현장 점검과 계도 등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해수욕장과 연안 지역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 발생 시 현장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해파리 유입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해 해변과 항·포구 등 연안위험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도 물놀이 허용 구간에 6월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며, 휴가철에는 취약 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방송,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자율방재단,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구조단체와 적극 협력해 현장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 통제나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은 "최근 무더위가 더욱 빠르고 길게 찾아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후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정된 구역 외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물놀이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