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재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는 세율이 25%에서 0%로 인하되었으며,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물량은 1만2000톤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공장 내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같은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