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가명이 영문으로 새겨집니다. 지식재산처는 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표와 디자인 등록증에 영문 국가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기관명을 바꾼 것을 계기로, 등록증 하단에 'Republic of Korea'를 명시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발급한 권리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표권 행사나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이 등록증을 공식 문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리인이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최초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낼 때만 대리인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법정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이나 설정등록 기간 등을 말하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설명을 명확히 고쳐,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관리도 더 정확해집니다. 기존에는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쓸 수 있어 통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 성과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을 명시하고 심사유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