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관 수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협회는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법 중개행위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협회 법정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이 비대화되어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은 단속 권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통과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정부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로, 중개사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만 남게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협회의 지도·단속권 부재가 시장 질서 확립에 실효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협회가 법정 단체로 거듭나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공익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신속한 정부 정책 반영 등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의 카르텔 담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권한은 지방정부에 일관되게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만큼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협회의 자율 규제 능력과 정부의 감독 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시장 모니터링과 보완 조치를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