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중이다.\n\n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n\n먼저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을 연계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열었다. 또 지난 5월 20일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n\n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정부는 재정정보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총 1만 3240건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점검이 끝나면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가리고 제재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n\n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 부가금을 현행 '반환해야 할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높이고,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반환명령액·제재부가금·가산금 등)의 30%로 늘어나고,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정액 지급된다.\n\n한편 정부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거나 반환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정리 작업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2조 7000억 원 규모(12만 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중 30.9%인 8270억 원을 정리했으며, 이 가운데 5205억 원을 국고로 추가 수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개월) 2050억 원을 수납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정산·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n\n또한 정부는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2027년 예산 확보를 거쳐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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