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많은 영세 사업주는 노동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거나, 노무 담당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고,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지원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위한 노무 관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11만 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밤늦은 시간에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 상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더 지능적인 AI로 기능이 강화되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 사항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영세 사업장 자율 점검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 교육도 진행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가 많은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 교육도 추진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의무 위생 교육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 교육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무 담당 전문 인력이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노무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됩니다.
'일할 사람 채용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과 환경도 함께 바꿔 나갑니다.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확인된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이 지속됩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관행입니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이 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경영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