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처벌 수준을 법정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 상한이 아예 사라진다. 대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건의 경우 신고자는 200만원만 받았지만, 개정된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정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점이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기준이 4개월에서 8개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렸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무등록자는 현행 10개월 영업정지에서 27%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각각 1년, 30%로 상향됐다. 시공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영업정지는 6개월에서 24% 과징금에서 1년, 30%로 강화된다.
1인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사례를 보면, 하도급금액 25억원 기준으로 종전에는 2억4000만원이 부과됐지만 개정 후에는 7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일괄 하도급 1회 위반 시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 8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의 경우 1회 1개월에서 8개월, 2회 이상 2개월에서 1년4개월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