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이 줄어들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깎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519만 원(A값+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64세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는 319만 원을 초과하는 91만 원의 5%인 약 4만 5,500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로 이 감액이 사라져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2025년에 소득이 308만 9,062원(당시 A값)을 넘어 연금이 감액된 어르신들은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이미 약 9만 명이 총 195억 원의 연금을 더 받았으며,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셈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총 445억 원 규모로 1인당 약 60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OECD 국가 중 소득 활동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페인 등 3개국뿐입니다. 일본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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