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만 근무해도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으로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MRI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력 기준을 완화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전문의 근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의료 전문가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 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해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장비에 대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비와 검사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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