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7월부터 공무직 근로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농촌진흥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시차출퇴근제에서 더 나아가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연근무제는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근무시간 선택형의 도입이다. 기존처럼 1일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만 유지하면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개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가사나 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연근무 운영 지침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시행 전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2일 본청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제도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청장과 운영지원과장,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 등이 참석해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정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근로자 친화적 정책의 일환이다. 농촌진흥청은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근무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의 유연근무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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