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누적 인원이 6,037명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을 포함한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새롭게 피해가 인정된 26명에게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 인정 및 등급 판정, 구제급여 지급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자는 8,086명이며 이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는 6,053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6,037명이며,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은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은 58명이다. 긴급의료 지원액은 총 2,16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피해자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원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나 장거리 교통비도 포함된다. 장의비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간병등급으로 구분해 하루 4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지원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질환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최대 2억 4,18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별장의비는 피해 인정 전 사망한 경우 장의비로 약 377만 원이 지원되며, 구제급여조정금은 사망 당시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보전해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관할 보건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1833-9085)을 통해 지원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피해 인정과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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