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6일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88명의 식품명인이 활동 중인 이 제도는 1994년부터 운영돼 왔다. 식품명인은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지정되면 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전수자 식품명인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그동안 식품명인은 연 1회 지정됐고,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만 5개월이 걸려 지정까지 총 7개월 정도 소요됐다. 하지만 성실하게 전수 활동에 전념해 온 전수자가 명인 승계 사유(명인 활동 곤란, 명인 본인의 지정 해제 요청 등)가 발생했을 때는 발굴 단계를 생략해 검토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승계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지정계획 공고 없이 전수자가 직접 신청하면, 시도 및 전문가 검토(1개월)와 지정 심의·공고(1개월)를 거쳐 빠르게 명인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명인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문·체험이 가능한 명인의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올해 9월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식품명인과 전수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개선 과제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식품 명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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