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시리즈 6개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모두 빙과(아이스크림 등 냉동 디저트) 유형이며, 내용량은 240ml입니다. 구체적으로 ▲빙슈 턴앤업 딸기(실제 제조일자 2024년 7월 29일, 생산량 730kg, 약 3,042개) ▲빙슈 턴앤업 망고맛(실제 제조일자 2024년 6월 27일, 생산량 1,624kg, 약 6,768개) ▲빙슈 턴앤업 멜론맛(실제 제조일자 2024년 7월 29일, 생산량 981kg, 약 4,086개) ▲빙슈 턴앤업 밀크(실제 제조일자 2024년 7월 22일, 생산량 3,845kg, 약 16,020개)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실제 제조일자 2024년 6월 27일, 생산량 130kg, 약 540개) ▲빙슈 턴앤업 초코(실제 제조일자 2024년 7월 11일, 생산량 1,382kg, 약 5,760개) 등 총 6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일자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누락한 것은 식품 표시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품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업체가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식품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