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학년제나 수업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했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 직급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됐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복수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통합특별시에는 부시장과 기획 실장 등 국가공무원 정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조정됐다. 특히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의 1%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를 반영하는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들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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