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고, 신고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고려해 최대 30% 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상한을 아예 폐지했다. 예를 들어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상한은 영업정지 1년 이내,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2년 이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준이 현행 4개월에서 8개월 수준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랐다.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 25억원을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이 기존 2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일괄하도급의 경우 1회 위반 시 4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 8개월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은 1회 1개월에서 8개월, 2회 이상 2개월에서 1년 4개월로 강화된다. 재하도급의 경우 무등록자는 2개월에서 1년, 무자격자는 4개월에서 1년 8개월, 시공자격자는 1개월에서 8개월로 각각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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