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하천과 계곡 물놀이 관리 지역에는 안전요원 배치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기존에는 성수기 휴가철에 집중 배치했지만, 올해는 6월 12일부터 주말에도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성수기에는 지난해보다 180명 이상 많은 총 2,8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해 평일에도 전수 배치(7월 8일~)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개소에서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특히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피해자의 평균 81%가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채취 지역은 현장 점검과 계도를 본격 실시한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다슬기 채취 사고로 1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3명이 60대 이상이었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계도 요원이 순찰을 강화한다. 개장 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 명을 배치한다.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 발생 시 현장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해파리 유입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해 해변과 항·포구 등 연안위험구역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물놀이 허용 구간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며, 휴가철에는 취약 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정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방송,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자율방재단,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구조단체와 적극 협력해 현장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 통제나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무더위가 더욱 빠르고 길게 찾아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후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정된 구역 외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