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일 가족협의회에 해당 기록물의 사본을 전달했으며, 이들은 이후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총 3건으로, 모두 세월호참사 특별법 및 피해보상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첫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로, 태스크포스 회의 자료와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간사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로, 피해보상 분야에 관한 여야 태스크포스의 3차와 4차 회의 결과 및 간사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로, 두 번째 기록물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이 기록물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도 제공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가족협의회는 소송을 취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