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들은 노령연금 감액 걱정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이는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계속 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감액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200만 원 상향한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종전에는 월 소득이 319만 3,511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이하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폐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어르신의 경우, 종전에는 A값(319만 원)을 초과하는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로 감액 기준이 519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3구간 이상(소득 519만 원 초과)은 기존 감액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개선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즉, 2025년에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A값 308만 9,062원+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이미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됐다면, 그 감액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근로소득자는 7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가 먼저 감액되고 나중에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권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자(1~5구간)의 약 65%에 해당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9만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ECD 국가 중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페인 등 3개국이다. 일본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을 기준으로 감액하며, 스페인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감액한다. 이번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감액 기준은 일본에 근접하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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