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 8900만 원이 부과된 과거 사례의 경우 종전에는 포상금이 200만 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56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 상한은 영업정지 1년 이내,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하도급참여제한 2년 이내이지만, 실제 처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뤄져 왔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일괄 하도급은 1인 기준 8개월에서 1년, 2인 이상 기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문공사 하도급도 4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됐다.

과징금 부과율도 크게 올랐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4~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소 부과율을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해 24~30%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금액 25억 원을 1인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기존 과징금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약 2억 4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0%를 적용해 7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일괄 하도급의 경우 1회 위반 시 1년, 2회 이상 위반 시 2년까지 제한된다. 전문공사 하도급은 1회 위반 8개월, 2회 이상 1년 4개월로 늘어나고, 재하도급 중 시공자격자가 위반한 경우도 1회 8개월, 2회 이상 1년 4개월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