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제혜택 받은 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

# 금융위, 연체채권 세제혜택 악용 차단…9월부터 시효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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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금 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늘려가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이 오는 9월부터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 인정인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도래할 때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손실 확정이 이뤄져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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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채권을 반복적으로 시효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보험사와 은행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체 채권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수준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현재까지 새도약기금은 74만8000명, 9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이 중 20만명·1조8000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금융당국은 채권매각 규율 강화와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7월과 8월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세칙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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