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자유롭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새롭게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정보 생산 주체가 다양해졌고, 이에 맞는 보안처리 기준이 없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기업도 스스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 지도 같은 공개제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보안심사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다시 정보를 요청할 때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심사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보완했다. 디지털트윈국토는 재난, 안전, 기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돼 더 많은 관리기관이 디지털트윈국토를 도입·확산할 수 있게 됐다.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 조직의 설치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촉진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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