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월 519만 원(2026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후 5년간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 지급해왔다.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감액 부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소득 신고 시 개선된 기준을 우선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으로 법적 효력이 완전히 발생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을 종전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올린 것이다. 기준을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다섯 단계의 감액 구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월 319만 원 초과~419만 원 미만)과 2구간(월 419만 원 이상~519만 원 미만)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이 두 구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를 들어 64세 김 씨가 월 410만 원을 벌었다면 종전에는 1구간에 해당해 매달 약 4만 5,500원의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약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 9,062원(2025년 기준 A값)을 넘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오는 7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해왔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먼저 감액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운 방식을 피해, 어르신들이 더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상당하다. 정부는 매년 약 10만 명(전체 감액 대상자의 65%)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만 약 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제도 개선 덕분에 총 195억 원의 연금(1인당 월 평균 5만 원)을 더 받았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총 445억 원이 풀릴 예정이다.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감액 기준 상향으로 1·2구간이 사라지면서 감액 중단 규모는 전체 감액 금액의 약 15% 수준(445억 원)에 그친다. 중·고소득 구간(3~5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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