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n\n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4일, 32시간 이상 상근해야 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해 많은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MRI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n\n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만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속 의무를 완화해 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고, 지역 간 MR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n한편, 인력 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전문의 상주 시간이 줄어들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나 장비 유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 검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영상검사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n\n현재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일반 검사(인력, 시설, 기록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n\n이번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