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 운영해오던 시차출퇴근제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정산 기간 내에 주 평균 40시간만 유지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에 몰아서 일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꾸려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는 6월 12일 본청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근로자 권리 보호 방안이 명시됐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이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농촌진흥청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