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7월부터 공무직 근로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 운영해오던 시차출퇴근제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정산 기간 내에 주 평균 40시간만 유지하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에 몰아서 일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꾸려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편의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이승돈 청장과 본청 및 소속 연구기관 근로자대표는 6월 12일 본청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근로자 권리 보호 방안이 명시됐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이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연근무제 확대는 농촌진흥청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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