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6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 둘째,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아직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이 새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누계)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꾸준히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온 결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요양급여는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부담액은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에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와 장거리 교통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 약 377만 원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해 간병등급에 따라 하루 4만 1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지원된다.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특별유족조위금 약 1억 4,314만 원이 지급되며,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급여가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 원에서 최대 2억 4,18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신청자는 8,086명이며, 이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6,037명(중복자 98명 포함 시 6,053명)이다. 진찰·검사비는 56명이 지원받았고, 긴급의료 지원은 58명이 받았다. 전체 지원액은 2,16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별로 보면 요양급여 수급자가 3,621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생활수당 1,606명, 장해급여 203명, 특별유족조위금 144명, 특별장의비 22명, 구제급여조정금 902명, 진찰·검사비 90명, 긴급의료 지원 31명, 간병비 56명, 장의비 47명 순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피해자나 유족이 구제급여를 신청하거나 문의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1833-908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