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취지를 수용한 결과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2일 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며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목록 28건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3건은 모두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첫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로, 세월호특별법 TF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2차 TF 회의 자료, 피해보상 논의 진행경과, 특별법안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로, 피해보상 특별법 여야TF 3차·4차 회의 결과, 여야간사 회의 결과, 피해배상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세 번째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로, 두 번째 기록물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안의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 분야별 여야 주장 내용, 농해수위 내부 검토 내용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해당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