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3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는 전월(3조 5000억 원)과 전년 동월(5조 9000억 원) 대비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금융회사별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5월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증가해 전월(5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2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8000억 원으로 전월(2조 8000억 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5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2조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이 -9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 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 1000억 원으로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7000억 원으로 전월(2조 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보험(9000억 원), 여전사(600억 원), 저축은행(200억 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등으로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행위 총 11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약정은 차주가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와 체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의무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이 56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 전입 약정 위반이 12건이었다. 위반이 적발되면 약정에 따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체결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565만 1000건 중 561만 1000건(99.3%)이 약정을 이행했다"며 "누적 위반 건수는 총 4만 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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