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 삼중고를 안기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2025년 2612건(1122명)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53명에 달한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로 다수를 차지했고, 무직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청년층을 겨냥한 보험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자의 공모 행위 등이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