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 사육 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보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폐사·이동 신고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 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유통 단계를 추적해 축산·방역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해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했으며,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단속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의심 정보가 있는 농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농장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신고 정확도를 높여 사육통계, 축산관측,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전익성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