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의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한다. 가변축은 평상시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을 실을 때 내려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장치로, 이 부위의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차량은 차령 8년 이상인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다.

다만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확대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와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이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은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를 포함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기본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등 총 121일로 정해 부담을 줄였다.

미수검 시에는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점검과 정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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