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5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올린 상습 위반 업체의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영양제', '면역력 강화' 같은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84건(37.3%) 적발됐다.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19건(8.5%)이었으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10건(4.4%)이었다. '다이어트약', '간장약'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 기능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도 8건(3.6%)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부당광고가 특히 많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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