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물건 분실 확인, 잘못 내린 역을 다시 타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승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코레일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직원 호출이 부담스러워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와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도 컸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로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코레일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는 구간은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7호선(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회권이나 정기권을 사용하는 승객은 기존처럼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이 연간 약 56억 원(약 604만 건)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