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된 아동이 가능한 빠르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대안 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2024~2025) 매년 약 1,975~1,978명이 새롭게 보호 조치됐다. 이 중 부모 학대가 44% 안팎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빈곤, 부모 유기, 미혼부모 출산 등이 뒤를 이었다. 일시보호 기간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지만, 그동안 부모와의 면접교섭이나 심리 치료 등 필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의 첫 번째 핵심은 광역시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검사·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광역 차원에서 검사·치료 등을 연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두 번째 핵심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최적의 가정형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점이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해당 시군구 내 예비위탁부모, 그룹홈, 시설 등 지역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에서는 관내 모든 시군구는 물론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 자원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광역에서 분담해 일시보호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참여기관을 선정·발표하고, 8월 중 사업계획을 보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운영지원비(행정·임상심리상담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인센티브(아동치료재활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프로그램 지원비(검진비 및 심리상담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일시보호기간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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