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로 발생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청구해왔다. 이는 범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교정 및 일반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두 건의 학교 폭파 협박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 피의자는 디시인사이드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차례에 걸쳐 인천 대인고,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총 71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에 서울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360만 원의 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누리소통망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서도 22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여 동안 카카오와 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 부산역, 천안 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발송한 피의자들에게는 총 3191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상 허위 협박과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병행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