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같은 위험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인권리더로 선발되면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이나 부당대우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을 안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은 총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모집 지역은 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7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 대표지청, 제주를 중심으로 하며, 청 또는 대표지청별로 10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 내 외국인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사람,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대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6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대표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7월 초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이뤄지며, 선발된 인권리더는 양성교육을 받은 뒤 7월 중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6월 말이다.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에 대한 장관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인권 취약 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