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2000년 유엔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로 지정한 날로, 2001년부터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동 지역의 난민 발생 현황과 이를 수용하는 주변 국가, 특히 유럽의 난민정책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고, 서강대 김진영 교수가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부에서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이정미 과장이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을, 유엔난민기구(UNHCR) 감나영 법무담당관이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에 있다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난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 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한국 난민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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