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15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과 본사 간 상생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021~2025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의 상생 노력을 확인하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이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산하 조정원이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이날 방문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관계자와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대리점주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자리에서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으로,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부문을 통한 소득 순환이 공정한 분배와 지속 성장의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매일유업은 그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리점주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이 영업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장기계약 보장과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은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간 가격 차이가 클 때 대리점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영업정책 선택권은 본사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은행 연계 대출이자 지원 약 15억 원)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약 522억 원)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약 2억 원) ▲판촉활동 물품 지원(약 38억 원) 등의 상생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대리점주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약 7,900만 원)과 명절 선물(약 5,100만 원) 등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 경험도 나누었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체구성권은 대리점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리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매일유업은 1969년 설립된 유업체로,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매출액은 각각 1조 7,829억 원, 1조 8,114억 원, 1조 8,43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22억 원, 703억 원, 600억 원을 기록했다. 전국에 7개 생산공장(평택, 광주, 경산, 상하, 영동, 청양, 아산)을 운영 중이며, 임직원 수는 1,921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많은 나무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 울창한 숲이 되듯,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